모바일 메뉴 닫기
 

석박사과정

학위수여규정

제1조 (학위신청)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의 1.(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독일어, 불어, 라틴어, 히브리어, 희랍어, 일어, 러시아어, 한문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단, 해당 외국어가 모국어인 경우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외국어 시험은 종합시험과 병행하여 매 학기 실시한다.
③ 외국어 시험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목회신학석사과정(M.Div)은 입학시 영어 70점(100점만점)이상 취득자는 면제 받을수 있다.
*신학석사/문학석사과정(Th.M)은 입학시 영어 140점(200점 만점) 이상 취득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④ 영어는 TOEFL 또는 TOEIC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본교 외국어학당의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TOEFL은 IBT 80점, ITP(연세대학교 기관토플) 550점 이상, TOEIC은 75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점수는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⑤ 외국어시험은 재학 중에 응시한다.

제2조의 2.(외국인 학생)

① 영어권 외국인 학생의 경우 면제하기로 한다.
② 비영어권 외국인 학생의 경우 토플점수 510 이상 및 이에 준하는 IBT점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단, 토플점수 제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전공교수와의 인터뷰로 대체 할 수 있다. 이들은 종합시험 이전까지 토플점수를 제출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능력(중급이상)을 갖추어야 졸업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은 언어연구원 Korea Language & Communication Level 2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이라 함은 논문자격시험을 지칭한다.
② 종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이다.
- 목회신학석사과정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5학기 이상 이수하고 7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신학석사/문학석사과정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목회신학박사, 신학과 박사, 상담코칭학박사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4학기 이상 수료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종합시험은 재학 중에 응시한다.
③ 시험과목
- 목회신학석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선택 3과목이다.
- 신학과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2과목, 타전공선택 1과목이다.
- 신학과, 상담코칭학과 박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3과목, 타전공선택 1과목이다.
- 목회신학박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1과목(목회신학), 타전공선택 2과목이다.
④ 합격점수
-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고,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 과목에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 박사과정의 필답시험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고,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 과목에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 박사과정의 구술시험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4조 (논문심사)

① 논문의 심사는 연신원장이 임명한 논문심사위원이 담당한다.
② 석사과정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박사과정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간주하며,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④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심사할 때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5조 (학위)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과정 학과 전공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석사

목회신학

목회신학

목회신학석사

M.Div.

신학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상담코칭학, 선교학, 예배・설교학

신학석사

(전공명)

Th.M.

(in 전공명)

상담코칭학

문학석사

(상담코칭학)

M.A.

(in Counseling and Coaching)

박사

목회신학

목회신학

목회신학박사

D. Min

신학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예배・설교학

신학박사

(전공명)

Ph.D.

(in 전공명)

상담코칭학

상담코칭학박사

(상담코칭학)

Ph.D.

(in Counseling and Coaching)

제6조 (학위증서)

학위증서는 다음의 서식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교육부의 승인을 거친 후부터 시행한다.
(2) 본 변경규정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본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규정(제8조-목회신학과 신설)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학칙(목회신학과 규정시행)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학칙(제3조)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학칙(제3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학칙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학칙은 200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규정(제3조)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규정(제3조 3항)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규정(제2조 4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규정(제3조 3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개정규정(제3조 2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개정규정(제2조 4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개정규정(제2조 5항, 제3조 2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개정규정(제2조의 2, 제3조 3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개정규정(제2조의 ③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개정규정(제2조 ③항 외국인학생 한국어능력)은 2013학년도부터 새행한다.
(24) 본 개정규정(제5조 ②항 상담코칭학석사)은 2012년 8월부터 시행한다.
(25) 본 개정규정(제5조 ④, ⑤항 상담코칭학박사)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6) 본 개정규정(제3조 제2항 개정)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7) 본 개정규정(제5조 개정)은 201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8)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4항 개정)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9) 본 개정규정(제5조 개정)은 2021년 2월 졸업 대상자부터 시행하며 이전 졸업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30)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4항 개정)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07.>
(31) (시행일)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3항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