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학위신청)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의 1.(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독일어, 불어, 라틴어, 히브리어, 희랍어, 일어, 러시아어, 한문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단, 해당 외국어가 모국어인 경우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외국어 시험은 종합시험과 병행하여 매 학기 실시한다.
③ 외국어 시험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목회신학석사과정(M.Div)은 입학시 영어 70점(100점만점)이상 취득자는 면제 받을수 있다.
*신학석사/문학석사과정(Th.M)은 입학시 영어 140점(200점 만점) 이상 취득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④ 영어는 TOEFL 또는 TOEIC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본교 외국어학당의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TOEFL은 IBT 80점, ITP(연세대학교 기관토플) 550점 이상, TOEIC은 75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점수는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⑤ 외국어시험은 재학 중에 응시한다.
제2조의 2.(외국인 학생)
① 영어권 외국인 학생의 경우 면제하기로 한다.
② 비영어권 외국인 학생의 경우 토플점수 510 이상 및 이에 준하는 IBT점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단, 토플점수 제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전공교수와의 인터뷰로 대체 할 수 있다. 이들은 종합시험 이전까지 토플점수를 제출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능력(중급이상)을 갖추어야 졸업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은 언어연구원 Korea Language & Communication Level 2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이라 함은 논문자격시험을 지칭한다.
② 종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이다.
- 목회신학석사과정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5학기 이상 이수하고 7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신학석사/문학석사과정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목회신학박사, 신학과 박사, 상담코칭학박사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4학기 이상 수료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종합시험은 재학 중에 응시한다.
③ 시험과목
- 목회신학석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선택 3과목이다.
- 신학과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2과목, 타전공선택 1과목이다.
- 신학과, 상담코칭학과 박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3과목, 타전공선택 1과목이다.
- 목회신학박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1과목(목회신학), 타전공선택 2과목이다.
④ 합격점수
-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고,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 과목에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 박사과정의 필답시험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고,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 과목에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 박사과정의 구술시험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4조 (논문심사)
① 논문의 심사는 연신원장이 임명한 논문심사위원이 담당한다.
② 석사과정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박사과정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간주하며,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④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심사할 때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5조 (학위)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과정 | 학과 | 전공 | 국문학위명 | 영문학위명 |
---|---|---|---|---|
석사 |
목회신학 |
목회신학 |
목회신학석사 |
M.Div. |
신학 |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상담코칭학, 선교학, 예배・설교학 |
신학석사 (전공명) |
Th.M. (in 전공명) |
|
상담코칭학 |
문학석사 (상담코칭학) |
M.A. (in Counseling and Coaching) |
||
박사 |
목회신학 |
목회신학 |
목회신학박사 |
D. Min |
신학 |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예배・설교학 |
신학박사 (전공명) |
Ph.D. (in 전공명) |
|
상담코칭학 |
상담코칭학박사 (상담코칭학) |
Ph.D. (in Counseling and Coaching) |
제6조 (학위증서)
학위증서는 다음의 서식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교육부의 승인을 거친 후부터 시행한다.
(2) 본 변경규정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본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규정(제8조-목회신학과 신설)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학칙(목회신학과 규정시행)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학칙(제3조)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학칙(제3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학칙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학칙은 200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규정(제3조)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규정(제3조 3항)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규정(제2조 4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규정(제3조 3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개정규정(제3조 2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개정규정(제2조 4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개정규정(제2조 5항, 제3조 2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개정규정(제2조의 2, 제3조 3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개정규정(제2조의 ③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개정규정(제2조 ③항 외국인학생 한국어능력)은 2013학년도부터 새행한다.
(24) 본 개정규정(제5조 ②항 상담코칭학석사)은 2012년 8월부터 시행한다.
(25) 본 개정규정(제5조 ④, ⑤항 상담코칭학박사)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6) 본 개정규정(제3조 제2항 개정)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7) 본 개정규정(제5조 개정)은 201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8)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4항 개정)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9) 본 개정규정(제5조 개정)은 2021년 2월 졸업 대상자부터 시행하며 이전 졸업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30)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4항 개정)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07.>
(31) (시행일)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3항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