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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논단

심사규정

심사규정 Evaluation Policy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학논단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투고에서 인쇄까지의 과정)
  1. 투고에서 발송에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2. ① 편집간사는 공문과 이메일로 투고를 공지한다. 이 내용을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에도 공지한다.

    ② 투고된 모든 논문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때 논문의 구성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외국어요약문, 한국어 및 외국어 주제어)이 미비할 경우 수정을 지시한다.

    ③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④ 편집총무는 취합된 논문목록을 신학논단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⑤ 편집총무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수정사항을 조정한다.

    ⑥ 편집총무는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⑦ 게재하기로 된 논문은 편집간사를 통해 정밀한 1~4차 교정을 거쳐 인쇄한다.

    ⑧ 인쇄된 책자는 배부한다.

     

 

 

제 3 조 (심사위원 자격)

본회는 논문심사를 위해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온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의뢰 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비밀 준수)

편집총무는 투고논문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정된 심사자는 외부에 비밀로 해야 하며, 투고자 혹은 다른 심사자에게도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심사기준)
    1. 신학논단에 투고된 논문은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내에 신학논단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1. (형식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간사는 구성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한국어 및 외국어 요약문, 한국어 및 외국어 주제어)의 충족 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이 규정준수 여부를 살펴 접수하여야 한다.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을 지시해야 한다.

      2. (내용심사) 아래의 6개의 관점에 대하여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① 논지 설정의 타당성(20점) : 논지의 전개가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논거들을 제시하는가?

         ② 연구주제의 독창성(20점) : 주제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결론 제시의 독창성이 있는가?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20점) : 주제를 연구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가?

         ④ 학문발전의 공헌도(20점) : 선행연구 검토와 통합학문적 연구를 비롯하여, 주제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기여를 하는가?

         ⑤ 논문 체제의 완성도(10점) : 편집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의 형식요건을 완성도 높게 갖추고 있는가?

         ⑥ 논문 구성/문장/문체의 완성도(10점) : 논문 구성/문장/문체가 논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가?

       

 

 

제 6 조 (심사판정)
    1. 1. 심사점수가 100-90점은 ‘게재가’, 89-80점은 ‘수정후 게재’, 79-70점은 ‘수정후 재심’, 69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판정을 내린다.

        ①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이면 ‘게재가’로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게 한 후 게재한다.

        ② 심사자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이면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여 탈락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 결정과 수정사항을 조정하며, 심사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는 게재율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제 7 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제 8 조 (수정준수의무 및 심사결과의의)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편집총무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 9 조 (재심신청)

심사위원 2/3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논문 제출자는 지적사항을 수정한 후 신학논단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포기할 경우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재심을 청구하여 심사위원의 재심을 통과한 경우 차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논문 재심 신청은 1회에 한한다.

 
 

 

 

부칙

 

  1.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신학논단 편집위원회 및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합동교수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6일부로 개정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6년 6월 10일부로 개정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0년 3월 6일부로 개정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7일부로 개정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로 개정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로 개정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1일부로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