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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논단

편집규정

편집규정 Editing Policy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신학 전문학술지 「신학논단(Theological Forum)」을 출판함에 있어 편집위원회를 두어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 구성, 임기 및 선임)

①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활동을 계속한 자 가운데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및 전공을 고려하여 선임하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교수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이 선임하고, 편집 총무와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한다.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인터넷상으로도 회의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신학논단」의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제 5 조 (학술지 발간일)

「신학논단」은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편집)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며, 책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제 8 조 (배포)

신학논단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 전국 신학대학교 교원 및 도서관 그리고 신학논단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제 9 조 (발행 및 인쇄)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으로 하고,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신학논단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조 (판권) <삭제 2022.05.12.>
제 11 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신학논단 편집위원회 및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합동교수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6일부로 개정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6년 6월 10일부로 개정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0년 3월 6일부로 개정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7일부로 개정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로 개정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4년 9월 30일부로 개정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로 개정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1일부로 개정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2년 5월 12일부로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