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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자과정

상담전문과정

제1조 (목적)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전문과정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상담전문가를 양성하며, 초교파적인 만남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4년제 대학(신학)교를 졸업한 평신도지도자, 집사, 권사, 장로 및 교역자 배우자로 한다.

제3조 (교과목)

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과목은 3학기에 9과목 이상으로 하며, 매학기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수강해야 한다.
② 학과목의 이수조건은 출석 3분의 2이상과 성적평가 C이상으로 하고, 에큐메니칼 세미나는 수강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C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100-90점, B=89-80점, C=79점-70점, F=70점 미만
④ 학과목 학점표시는 A, B, C, F로 하다.

제5조 (수업연한)

본 과정은 원칙적으로 3학기(1년반) 연수로 졸업한다.

제6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휴학은 2학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한 후 복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
가.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나.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다. 성행이 불량한 자.
라. 제적사항(가)항에 해당된 자로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제7조 (납입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다음 사항과 같이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액의 입학금을 소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할 때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④ 과목 미취득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한 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1/3
2. 2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2/3
3. 3과목 이상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전액

제8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1.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단,에큐메니칼 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2. 증서 및 수료증 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해 수여한다.

제9조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규정은 2001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신도지도자과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본 상담전문과정 시행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