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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자과정

상담전문가 자격증

연세대학교 상담전문가 자격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면접위원, 본부위원, 시험감독위원을 말한다.

2.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민간 자격 주관은 연세대학교이며, 자격의 운영 및 관리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5.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5조(검정 담당 인력)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실무자를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6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연세대학교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상담전문가 1급, 2급이다.

 

제8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상담

전문가

 

1급

개인, 집단 및 조직의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전문상담가로서 상담을 수행하고 수퍼바이저로서 사례를 지도감독한다.

2급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인 갈등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상담이론과 임상훈련을 익혀 개인과 집단의 변화와 회복을 돕는다

 

 

제9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상담

전문가

 

1급

개인, 집단 및 조직의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전문상담가로서 상담을 수행하고 수퍼바이저로서 사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높은 수준

상담전문가는 상담 관련 전공과정을 수료하고 상담학적 이론적 지식 및 실제적 상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수준

2급

개인과 집단의 심리적인 갈등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상담이론과 임상훈련을 익혀 개인과 집단의 변화와 회복을 돕는 능력을 갖춘 수준
상담전문가는 상담 관련 전공과정을 수료하고 상담학적 이론적 지식 및 실제적 상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수준

 

 

제10조(검정의 방법 및 검정과목) 검정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

시험시간

합격기준

상담

전문가

1급

필기

가족시스템과 상담

50분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필기

교육분석

50분

필기

상담과 영성

50분

필기

성인발달심리

50분

필기

인지행동과 상담

50분

면접

필기시험과목-구술시험

5분

2급

필기

가족상담

50분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필기

기독교상담

50분

필기

발달심리학

50분

필기

정신분석과 정신병리

50분

필기

집단상담

50분

면접

필기시험과목-구술시험

5분

 

 

제11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응시자격

상담

전문가

2급

- 학력: 대학교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교육*: ①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아카데미과정(목회상담전문과정, 상담전문과정)에 상담과목 12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②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부속기관 상담·코칭지원센터에서 70시간(개인 또는 집단 지도감독 50시간, 교육분석 20시간)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한 자

- 기타사항: 해당없음

1급

- 학력: 대학교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교육*: ①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 상담코칭학을 이수한 자 혹은 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을 가진 후, 상담관련 과목 8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자
②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부속기관 상담·코칭지원센터에서 50시간(성적증명서로 확인가능한 상담실습 과목으로 최대 20시간 인정)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한 자

- 기타사항: 해당없음

 

 

제12조(검정의 일부 면제) ①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6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제13조(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이 진행하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➂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실습을 모두 완료한 자에게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장 수험원서

 

제14조(검정안내) 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5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주관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④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자격증 시험관리 가상계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18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연합신학대학원장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1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2.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23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의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담당팀장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팀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4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7장 검정시행

 

제25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제27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8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시험실장 감독 1인을 배치한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0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에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필기시험 채점

 

제31조(답안지 인계) ①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자격시험 사정표에 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제33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9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34조 (합격자 공고) 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0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36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상담전문가 자격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 총장이 수여하는 상담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상담전문가라 함은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아카데미과정(목회상담전문과정, 상담전문과정, 상담고급과정) 및 학위과정에서 상담 코칭학을 전공한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임상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하며, 자격규정의 운영 및 관리는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담당한다.

제2장 자격규정

제3조 (자격구분)

상담전문가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담전문가 2급
2. 상담전문가 1급

제4조 (상담전문가 2급)

상담전문가 2급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본 과정은 3학기(1년반) 연수로 졸업한다.
1. 4년제 대학(신학교)을 취득한 자로서,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아카데미과정 (목회상담전문과정, 상담전문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 1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단, 부족한 과목은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원 부속기간인 상담·코칭지원 센터에서 수강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상담전문가 2급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3.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4.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5조 (상담전문가 1급)

상담전문가 1급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 자
①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 및 상담코칭학 전공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자
② 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 후,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아카데미과정(상 담고급과정)에서 개설한 상담관련 과목 8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단, 부족한 과목은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부속기관인 상담·코칭지원센 터에서 수강한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상담전문가 1급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단, 2급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에는 2급 자격증 취득일 이후의 임상수련시간만 인정한다.
3.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4.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6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상담전문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장 자격의 갱신 및 유지

제7조 (자격의 갱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제8조 (자격의 유지)

1.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 연합신학대학원 및 상담·코칭지 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상담·코칭 관련 주제의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2.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요건

제9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 원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본 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1. 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자격유지를 위한 학술행사 참석 기준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이 중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3. 자격의 회복은 제8조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교육에 참석한 익월부터 회복된다.

제4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1조 (자격관리위원회)

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는 상담전문가 자격관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관리 운영한다.

제12조 (구성)

1. 자격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격관리위원장은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으로 하며, 자격관리위원은 연합신학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3조 (역할)

자격관리위원회는 상담전문가의 자격검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험문제 출제, 채점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규정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전문)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담전문가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자격시험 시행세칙은 상담전문가 자격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방법)

상담전문가는 자격시험(필기 및 면접시험)과 자격심사로 구분한다.

제3조 (검정기준)

상담전문가는 상담 관련 전공과정을 수료하고 상담학적 이론적 지식 및 실제적 상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재학생 이거나 졸업생이어야 한다.
1. 상담전문가 2급
①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아카데미과정(목회상담전문과정, 상담전문과정)에 서 상담과목 12과목 이상 이수한 자.
②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부속기관 상담·코칭지원센터에서 70시간((개인 또는 집단 지도감독 50시간, 교육분석 2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한 자. 단, CPE 1 Unit의 실습교육을 받은 자는 20시간, 전임 목회경력 3년 이상인 자 는 집단지도 2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상담전문가 1급
① 본 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과정 상담코칭학을 이수한 자 혹 은 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을 가진 후, 상담관련 과목 8과목(16학점)을 추가로 이 수한 자.
②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부속기관 상담·코칭지원센터에서 개인 또는 집단 지도감독 총 50시간(성적증명서로 확인가능한 상담실습 과목으로 최대 20시간 인정)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한 자.

제5조 (시험실시 및 공고)

본 자격시험은 년 2회 5월, 1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 격심사는 5월, 11월에 실시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연세대학교 연합신 학대학원 원장이 공고한다.

제6조 (시험과목)

1. 상담전문가 2급
가족상담, 기독교상담, 발달심리학, 정신분석과 정신병리, 집단상담
2. 상담전문가 1급
가족시스템과 상담, 교육분석, 상담과 영성, 성인발달심리, 인지행동과 상담

제7조 (출제 및 채점)

출제 및 채점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8조 (필기시험 합격기준)

1. 필기시험은 과목별로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자라고 하더라도 60점이상 얻은 과목에 대하여 차기시험 3년까지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제9조 (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응시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상담전문가 2급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② 최종학위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임상경력증명서
2. 상담전문가 1급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② 최종학위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 사본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8과목(16학점)에 대한 증명서류
⑤ 임상경력증명서

제10조 (면접시험)

1. 자격시험을 마친 사람은 최종적으로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시험을 치른다. 2. 면접시험의 합격은 60점 이상을 얻은 자에 한한다. 단, 불합격하더라도 차기 3년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상담전문가 임상실습과정 시행세칙

제정일: 2000. 09.01
개정일: 2012. 12. 21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상담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임상실습과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시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부속기관 상담·코칭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라 칭한다)는 매년 2회(3월,9월) 상담훈련생을 선발한다.

제3조 (지원자격)

본 센터에 임상실습 훈련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아카데미과정(목회상담전문과정, 상담전문과정, 상담고급과정), 상담코칭학 전공 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
2. 상담관련 전공자나 상담 관련된 기관에서 활동 중인 자
3. 이 외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제4조 (선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센터 소장이 선발한다.

제5조 (교육과정)

임상실습 훈련의 각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①인터넷상담, ②삭제, ③면접상담, ④교육분석
2. 임상실습 훈련은 인터넷 상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담훈련생의 상담경력을 반영하여 면접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다.
3. 각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여야만 다음 단계로 과정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4. 임상실습 훈련과정의 신입(최초) 상담훈련생은 1가지 과정만 신청할 수 있다.
5. 예외적으로, 교육분석의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제6조 (교육기간)

각 과정의 교육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한다. 단, 교육분석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임상실습 학점 및 성적)

상담·코칭지원센터에서 교육받은 임상실습과정인 상담실습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정규학점으로 인정 받으며, 성적에도 반영된다.

제8조 (상담훈련생의 명칭)

임상실습 훈련과정에 있는 상담훈련생의 명칭은 각 교육과정에 따라 인터넷상담사, 면접상담사로 한다.

제9조 (실습비)

임상실습 상담훈련생은 해당 과정에 대한 실습비를 납부하여야한다.
1. 매 학기 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이후에 납부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 (휴·복학)

임상실습 훈련과정의 휴·복학은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휴학은 6개월 단위로 2회(총 1년) 이상할 수 없다.
1. 휴·복학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임상실습 훈련과정에 실습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휴학 처리한다.
3. 휴·복학으로 인한 실습비의 예치와 반환은 상담훈련생에게 사전 공지된 센터 기준에 따른다.

제11조 (자격 정지 및 제적)

상담훈련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조치 후 본 센터 운영위원회를 거쳐 자격정지 및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수퍼비전 필수 시간(횟수)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임상실습 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각 과정의 수료평가에 수준이하의 평가를 받은 자.
6. 상담훈련생으로서의 성품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본 센터의 설립목적에 위배한 행위를 한자.

제12조 (근로 장학금)

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를 선발하여 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재입학)

제적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가능하다. 단, 2년이 경과되었거나, 징계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사는 최소 6개월 동안 인터넷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전문가에게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1. 본 센터에서 배정한 인터넷 상담 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2. 상담기록 및 통계는 자세히 기록한다.
3. 본인에게 배정받은 인터넷 상담 글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4. 48시간 이내에 인터넷 게시판 상담 글에 응답하여야 한다.
5. 6개월 동안 월 1회(3시간), 총 6회(18시간) 상담전문가로부터 상담사례에 대한 집단 수퍼비전(지도감독)을 받는다.
6. 총 6회의 집단 수퍼비전 중 본인의 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하고 해당 사례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총 6회의 집단 수퍼비전 중 2회 이상 결석한 경우, 해당 과정을 수료할 수 없다. 단, 담당 수퍼바이저에게 개인 수퍼비전(비용별도, 추가사례발표준비 필요)을 받음으로써 집단 수퍼비전 결석 횟수를 보충할 수 있다.
8. 본인의 사례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수료할 수 없다.
9. 2회 이상 인터넷 상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상담실습이 중단된다.
10. 48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후, 상담실습이 중단된다.
11. 인터넷상담에 대한 수료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단계를 신청할 수 없다.
12. 삭제
13.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센터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전화상담) 삭제

제16조 (면접상담)

면접상담사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면접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전문가에게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1. 본 센터에서 배정한 내담자와의 면접상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2. 상담기록 및 통계는 자세히 기록한다.
3. 본인에게 배정된 내담자를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4. 담당 수퍼바이저의 승인 하에 상담훈련생을 내담자로 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5. 6개월 동안 월 1회(3시간), 총 6회(18시간) 상담전문가로부터 상담사례에 대한 집단 수퍼비전(지도감독)을 받는다.
6. 총 6회의 집단 수퍼비전 중 본인의 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하고 해당 사례보고서를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총 6회의 집단 수퍼비전 중 2회 이상 결석한 경우, 해당 과정을 수료할 수 없다. 단, 담당 수퍼바이저에게 개인 수퍼비전(비용별도, 추가사례발표준비 필요)을 받음으로써 집단 수퍼비전 결석 횟수를 보충할 수 있다.
8. 면접상담에 대한 수료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다음단계를 신청할 수 없다.
9. 면접상담사는 본 센터에서 추천하는 상담기관, 또는 본인이 소속된 상담기관에서 6개월 동안 면접상담을 하고 본 센터에서 수퍼비전을 받는 것으로 해당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단, 외부에서 면접상담을 할 경우, 실습한 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된 외부 상 담활동 확인서(소정양식)를 본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0. 면접상담사는 무료상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교육분석)

상담훈련생은 상담사가 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실제 내담자 경험을 하여야 한다.
1. 교육분석은 정해진 경로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센터에서 배정한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교육분석 신청은 임상실습 훈련과정 기간 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3. 상담훈련생은 교육분석 담당 전문상담사를 선택할 수 없다.
4. 1회에 1회기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상담사가 본 센터 소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최대 2회기까지 진행할 수 있다.
5. 교육분석 담당 전문상담사는 해당 상담훈련생의 교육분석 종합기록 및 소견서를 작성하여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상담훈련생의 상담사로서 중대한 문제점이 보고될 경우, 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담훈련생의 상담활동을 중단시 킬 수 있다.
6. 교육분석을 종결한 상담훈련생은 본인이 제공받은 교육분석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7. 교육분석은 유료상담으로 진행되며 1회기당 비용은 센터의 기준에 따른다.
8.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센터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임상실습 시행 세칙의 변경은 상담·코칭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2) 이 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상담코칭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
(4)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전문)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조, 제5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