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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석박사과정

제목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시행 안내
작성일
2018.10.02
작성자
연합신학대학원
게시글 내용
연세대학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대학사회의 노력에 함께하기 위해 학내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대면교육 및 사이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폭력예방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오프라인 폭력예방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 해당 과목에 한하여 이수자로 자동 분류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강방법 및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
2018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