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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과정

제목
[학칙]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이수학점 규정 개정 안내
작성일
2022.05.18
작성자
연합신학대학원
게시글 내용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이수학점 규정 개정 안내]



연합신학대학원에서는 2022년 5월 16일자 학칙 개정(제13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2항 삭제)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졸업 이수학점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이를 재학생에게 소급적용합니다.


1. 개정사유

  - 졸업이수학점 규정 내 전공/선택 학점 이수 구분을 폐지하여 학생의 수강과목 선택권을 확대함


2. 개정내용

  - 졸업이수학점 규정 내 전공 21학점, 선택 9학점 의무 이수 요건을 폐지하고 종별 구분 없이 과목 30학점 이수로 통합함


제13조 (이수학점) ①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목회신학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선교학, 예배ㆍ설교학

기독교교육학,

상담코칭학

목회신학

구약학, 신약학,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상담코칭학, 선교학, 예배ㆍ설교학

필수 30학점

선택 48학점

(타 과정 선택과목은

최대 24학점까지 가능)

목회실습1 3학점

목회실습2 3학점

논문 6학점

E.S. 과목 0학점

과목 30학점

논문 6학점

E.S. 0학점

과목 30학점

(교육실습/상담실습 3학점 필수)

논문 6학점

E.S. 0학점

과목 30학점

논문 6학점

E.S. 0학점

과목 30학점

논문 6학점

E.S. 0학점

계 90학점

계 36학점

계 36학점

계 36학점

계 36학점


3. 유의사항


  가. 신학과 외 타 학과(전공) 입학생이 취득해야하는 미이수 신학전공과목 12학점은 위 이수학점 외 추가로 취득해

        야 함.(타 전공 입학생의 미이수 신학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참조)


  나. 신학/문학석사 및 박사과정은 연합신학대학원 내 타 전공 과목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전임교수 교과목 수강 

        원칙) 하고 이를 종합시험 선택과목으로 응시해야 함.

        (단 상담코칭학전공 박사과정은 2023-1학기(2023.5월), 석사과정은 2023-2학기(2024.1월) 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타 전공으로 응시함.)


  다. 목회신학석사 및 상담코칭학 석사 과정 학생이 논문학기에 신청하는 논문 대체과목은 본인 전공과목으로 6학점을 

         수강해야 함.


  라. 연합신학대학원 학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과목은 최대 9학점(수료학점의 1/4 이내)

         까지만 졸업 이수 학점으로 인정되며, 특수대학원 과목은 학점 인정되지 않음.     

         <제14조 (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수료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